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원고 B는 피고 C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주문과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는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회사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C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은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9222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은 원고 B의 피고 회사(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주문과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원고 B의 피고 회사(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