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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가단49045
분묘굴이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안산시 E 임야 2,000㎡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이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갑 5호증에 의하면 피고 D은 실제로는 1961년 생이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으로는 주문 제1항 기재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피고 B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피고 C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예비적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주문에 표시하고 그에 관한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선고하여 주관적예비적 소송 제기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불안을 해소하여 주어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만을 하고 있어 위 피고는 예비적 피고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를 피고 B으로 보고 그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그와 양립불가능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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