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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5 2014나146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D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금원 청구를 제외하고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관계에 있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E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E이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관계에 있는 위 청구 전부는 항소심에 이심되며,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나. 한편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2012. 12. 14.부터 2013. 12. 25.까지의 금원 청구 부분은 다른 청구와 통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만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위 청구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위 청구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 D만 항소하였는바, 전부 승소한 피고 D에게 항소할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 D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이하 이 법원은 피고 D에 대한 원고들의 위 청구 이외 나머지 청구만 판단한다.

2.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7행 ‘1. 기초사실’부터 제11쪽 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7행의 '부당이득으로~' 이하부터 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부당이득으로 ①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13,094,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D는 피고 C과 각자 위 금원 중 4,073,790원 1,454,925원 x {5개월 18/30일(2013. 12. 26. ~ 2014. 6. 13.)} x 1/2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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