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0년경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 소유의 전남 무안군 F 전 33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 문중(이하 ‘G문중’이라 한다) 소유의 H 임야 85,350㎡ 중 900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I 외 1명에게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한도의 5배를 초과하는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점, ③ E은 피고인이 O 토지의 매매도 중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업성ㆍ계속성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원심은, ①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을 이장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할 만한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G문중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위약금의 일부로서 매수인 I에게 반환하였는데(수사기록 제53쪽), 피고인이 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계 법령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