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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7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관리인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3. 8. 28.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H) 로 차용금 5억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2015. 8. 19. 피해자 회사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에서 G 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 로 5,000만 원, 2015. 8. 20. 피해자 회사의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G 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 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변제 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2,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

1. 각 주식회사 E 거래처 원장, 주식회사 E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3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 액이 1억 원은 상회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피해 회복이 되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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