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C에 대한 형사소송 C는 ‘원고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9. 6.경부터 2009. 8.경 사이에 원고의 경리실장이던 D에게 지시하여 원고의 자금이 들어있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등 정기예금 계좌 3개를 해지하고 그 계좌들에 예치되어 있던 합계 약 50억 원을 원고 명의의 부외자금 계좌에 옮겨놓은 다음 2009. 11.경 협회의 매입대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만들어 회계 처리함으로써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F과 공모하여 2010. 4. 2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담역 지점에서,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예금되어 있는 1억 5,75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개인 투자금 지급 명목으로 H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까지 22회에 걸쳐 5,400,495,94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3. 5. 29.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495호로 위 공소사실 중 ‘2010. 4. 26.부터 2010. 6.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918,481,08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3292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등기관계 C의 처인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다음 도표 ‘별지 순번’란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란 기재 해당 등기원인으로 '등기일자'란 해당 일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순번 등기일자 등기원인 1 2000. 12. 20. 2000. 12. 14. 매매 2 2002. 2. 7. 소유권보존등기 3 2002. 12. 20. 2000. 12. 14. 매매 4 2000. 12. 20. 200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