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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 1)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면, 원고 명의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두레신협의 대출금 등 1) 원고는 2011. 5. 11. 순천두레신용협동조합(이하 ‘두레신협’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이하 ’제1차 두레신협 대출금‘이라고 한다

) 이를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2) 피고는 제1차 두레신협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2012. 11. 8. 기준 미변제 대출채무 원리금은 8,921,421원(= 원금 8,907,950원 이자 13,471원)이었다.

3) 원고는 2012. 11. 8. 공증료 60,900원 및 신용평가수수료 20,000원을 들여 두레신협으로부터 20,000,000원을 다시 차용하였다(이하 ’제2차 두레신협 대출금‘이라고 한다

). 원고는 제2차 두레신협 대출금 중 8,921,421원으로는 제1차 두레신협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8,93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4) 원고는 2012. 12. 10.부터 2016. 5. 31.까지 두레신협에게 제2차 두레신협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합계 23,029,725원(= 원금 20,000,000원 이자 합계 3,029,725원)을 변제하였다.

다. 국민은행 대출금 1) 원고는 2013. 5. 29. 국민은행 주식회사(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449,580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위 차용을 위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14,5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3. 7. 1.부터 2016. 5. 26.까지 국민은행에 대하여 합계 16,185,410원(= 원금 15,000,000원 이자 합계 1,185,41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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