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계좌번호 대출금액 대출일시 완제일자 최종상환일 상환구분 1 B 20,000,000 2004-07-22 2010-3-29 2009-07-22 일시상환대출 2 C 10,000,000 2005-02-21 2010-3-29 2010-2-21 원금균등할부상환대출 3 D 15,000,000 2006-10-23 2010-3-29 2009-10-23 원금균등할부상환대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각 종전 대출’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환)대출을 받아(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각 종전 대출 채무를 변제하였다.
순번 대출금액 대출일시 상환기일 약정이율 지연배상금률 1 5,000,000 2007-12-11 2015-12-11 6.62% 13.62% 2 6,800,000 2008-12-12 2015-12-12 6.62% 13.62% 3 5,000,000 2010-3-29 2016-3-29 5.18% 12.18% 4 10,000,000 2010-3-29 2016-3-29 5.18% 12.18%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지급받은 당일에 ① 이 사건 제1차 대출금 5,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3차 종전 대출(대출금액 15,000,000원)을, ② 이 사건 제2차 대출금 6,800,000원 중 5,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3차 종전 대출(대출금액 15,000,000원)을, 1,800,000원으로 이 사건 제1차 종전 대출(대출금액 20,000,000원)을, ③ 이 사건 제3차 대출금 5,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3차 종전 대출(대출금액 15,000,000원)을, ④ 이 사건 제4차 대출금 1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차 종전 대출(대출금액 10,000,000원)을 각 상환하였다. 라.
2016. 11. 1.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원금, 이자 및 비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원금잔액 이자 비용 원리금합계 1 5,000,000 718,665 129,116 5,847,781 2 6,800,000 973,475 175,598 7,949,073 3 474,427 607,401 12,251 1,094,079 4 416,428 1,209,312 10,755 1,636,495 합계 12,690,855 3,508,853 327,720 16,527,4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