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12,635원 및 그 중 136,024,182원에 대하여는 2013. 12. 23.부터, 85,974,523원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각 그 무렵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금융기관 제1차 보증 2011. 11. 16. 85,000,000원 2014. 11. 14. 주식회사 하나은행 제2차 보증 2012. 6. 19. 135,000,000원 2013. 6. 19. 주식회사 국민은행 2) 위 각 보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피고가 2013. 8. 1.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3. 12. 23. 제2차 보증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136,480,957원(원금 135,000,000원 이자 1,480,957원), 2014. 1. 9. 제1차 보증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85,974,523원(원금 85,000,000원 이자 974,523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가 제1차 보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213,780원이고, 제2차 보증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150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22,212,635원[제1, 제2차 보증의 대위변제금 합계 221,998,705원(85,974,523원 136,024,182원) 제1차 보증의 추가보증료 213,780원 제2차 보증의 확정지연손해금 150원] 및 그 중 제2차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136,024,182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3. 12. 23.부터, 제1차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85,974,523원에 대하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