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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188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D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2,865,444원 및 각 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데 이러한 주장 사실을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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