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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0865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D생, 2013. 3. 29.에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하는 사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데, 이러한 청구원인사실을 갑 제1, 6호증의 각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의 한정승인항변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1633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받아 이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한정승인 항변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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