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890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각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887,762원씩 및 그...
이유
원고는 망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27. “C는 원고에게 81,775,524원 및 그 중 17,661,974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21,895,668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23039)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가 2017. 9. 3.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7. 11. 17.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1395)가 수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되,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