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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82944
구상금
주문

1.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655,512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창원시 진해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4,655,512원(= 29,311,025원 × 피고들 상속지분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14,655,332원(= 29,310,665원 × 1/2)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1.부터 원고의 2015.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5. 3.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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