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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23 2020고단29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5. 1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6. 30. 20:59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C(34 세) 의 강아지에게 달려들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강아지 목줄을 채워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 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 (360ml) 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 ㆍ 쇠 몽둥이 ㆍ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21:20 경 안산시 상록 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오른쪽 무릎에 착용하고 있던 무릎 보호대 안에 과도( 총 길이 19cm, 날 길이 9.5cm )를 꽂아 소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흉기 은닉 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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