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업 자로,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이 공사 소음 문제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D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2. 07:05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면서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12. 07:05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 (17ℓ )를 들고 찾아가, D의 가족인 피해자 F( 여, 60세), G( 여, 38세) 가 있는 가운데 “ 내가 D을 불 질러서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위 시너를 식당과 계단에 들이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화 사각 칼( 총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H 식당 문을 발로 차 손괴된 부위 사진, 중국식 칼을 구입하는 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흉기 은닉 휴대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 손괴죄,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