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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4.19 2012고정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49] 피고인은 2011. 8. 19. 07:5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PC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주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다음날 02:55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 이용요금 합계 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648] 피고인은 2011. 8. 22. 20:3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PC방 20번 컴퓨터에서 약 14시간 동안 게임을 하여 컴퓨터 사용 대금 합계 1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497] 피고인은 2011. 9. 2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방에서, 마치 컴퓨터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의사를 밝히고 그 곳 34번 좌석에 앉아 2011. 9. 30. 12:30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33시간 30분 가량 사용하여 그 이용요금 3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정497]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648]

1. F에 대한 경잘 진술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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