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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단9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5:1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마켓에서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마켓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수십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5: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물 주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년, 죽여분다, 가게 안을 다 뚜드려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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