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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5고단45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냥개를 풀어 멧돼지를 포획하기로 공모하여, 2015. 3. 5. 14:10경 산청군 D에 있는 E 식당 뒤편 야산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 차량인 F 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야산 아래쪽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사냥개 4마리를 이용하여 멧돼지를 산 아래쪽으로 몰은 후 소지한 도검(증 제2호)으로 멧돼지의 심장을 찌르는 방법으로 멧돼지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조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05.경 망 G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일련번호가 지워진 2연발 엽총 1정 및 위조된 일련번호가 새겨진 5연발 엽총 1정과 2011.경 상호불상의 인터넷업체에서 구입한 도검(증 제6호, 칼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1정을 각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자 적발보고

1.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칼(총길이 29센티, 칼날 15.5센티) 1개(증 제2호), 도검(칼길이 30cm , 칼날 19cm ) 1정(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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