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가 및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천공항 주변에서 영업용택시 운전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검의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공항 업무단지 택시승강장 노상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도검 1정(총 길이 40.5cm , 칼날길이 26cm )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E, 110동 1032호에 보관하며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중구 주안동 소재 번지불상 노상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로부터 위 도검 1정을 다시 무상으로 양도받아 그때부터 2014. 10. 2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F, 206호에 보관하며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및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 A는 2014. 7. 30. 출소 이후 기존의 ‘G’을 관리하던 중 2014. 8.경 H이 ‘I’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G 소속 택시기사들이 I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H, I의 총무인 J 등이 G 기사를 빼간다고 생각하여 이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G 소속으로 피고인 A와 막역하게 지내는 피고인 B도 피고인 A를 거들어 H 등에게 “앞으로 G 소속 기사들은 회원으로 들이지 마라.”고 엄포를 놓았다. 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