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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정97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장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총포증 엽총, 공기총, 마취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비둘기로 인해 파종된 농작물(서리태 콩)이 피해를 받으니 위 공기총을 빌려 달라”고 B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골든세이버70008(구경 5.0, 총번 C) 공기총을 빌려 미상의 일시부터 본건 단속일시인 2014. 7. 7. 18:00경까지 위 공기총을 소지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경찰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기총 소지허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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