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정97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장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총포증 엽총, 공기총, 마취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비둘기로 인해 파종된 농작물(서리태 콩)이 피해를 받으니 위 공기총을 빌려 달라”고 B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골든세이버70008(구경 5.0, 총번 C) 공기총을 빌려 미상의 일시부터 본건 단속일시인 2014. 7. 7. 18:00경까지 위 공기총을 소지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경찰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기총 소지허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