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88](피고인 A) 피고인은 D씨 대종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2011. 7. 17. D씨 밀양종회 의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이용하여 D씨 대종회 소유의 밀양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씨 대종회 몰래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1.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D씨종중, F”, 정정할사항 란에 “D씨종중, A”, 신고인 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신고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대종회인이라고 적혀 있는 사각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씨대종회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김해세무서 밀양지서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9.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효림산업의 H에게 이 사건 토지가 D씨 밀양종회 소유인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D씨 대종회 소유이고 위 D씨 대종회 대표자는 F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9](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1. 7. 17. D씨 밀양종회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는 위 밀양종회의 고문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