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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317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177] 피고인( 일명 D) 은 E 대종회 회장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 무렵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 세무서 법인 세과에서 E 대종회 회관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고유번호 증을 재발급 받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에 “E 대종회 대표자 회장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E 대종회 회장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E 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고유번호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 공무원에게 그 고유번호 정정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 2. 5. 양천 세무서 장으로부터 E 대종회 명의 고유번호 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4 고단 3240] 피고인은 E 대종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2. 5. 2.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6-3 반포 세무서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에 단체 명란에 “E 대종회”, 대표 자란에 “A”, 신청인 란에 “E 대종회 대표자 회장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E 대종회 회장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E 대종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고유번호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고유번호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반포 세무서 장으로부터 E 대종회 명의 고유번호 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4 고단 3287] 피고인은 E 대종회 회장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0. 19.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E 대종회 사무실에서 G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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