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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24 2013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3. 03:0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유니콘 노래방’에서부터 밀양시청 서문 인근 택시승강장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3:0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상하이객잔’에서부터 밀양시청 서문 인근 택시승강장 앞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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