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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12 2013고단39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2013고단390](피고인 A)

1. 2009.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27.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단감농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9. 30.까지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채무를 1억원 상당 부담하고 있으며 수입도 거의 없어 돈을 빌리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경 밀양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만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최대한 빨리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2.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단감농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괴정에 있는 나이트클럽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구입해 되팔면 크게 수입이 생길 수 있다, 고철 판매권을 얻고 고철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3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9. 15.까지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 괴정에 있는 나이트클럽은 철거 심의조차 받지 못하여 구체적 철거계획이 없었고, 철거가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이 고철 판매권을 가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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