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에 소재한 ㈜E 및 ㈜F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매니지먼트)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5. 3. 27.까지 근로 한 G의 임금 815,222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85,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대질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소재한 ㈜E 및 ㈜F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매니지먼트)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 한 C의 2014년 9월 임금 2,120,291원, 2014년 10월 임금 3,5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1,749,999원 임금 합계 7,370,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