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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5 2016고단5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 주 )C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 주 )C 의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2015. 5. 임금 608,5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50,712,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 주 )C 의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퇴직금 5,771,4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2,900,777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2016. 6. 7.)

다. 공소 기각판결 사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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