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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5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808호 소재 'C( 주)'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검사장비) 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 고용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1월 분 임금 382,810원, 2013년 12월 임금 3,583,460원, 2014년 1월 임금 3,560,550원, 2014년 2월 임금 3,308,130원, 2014년 3월 임금 3,572,440원, 2014년 4월 임금 3,541,610원 도합 17,94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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