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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1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7. 4. 4. 전주시 완산구 소재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위 및 약속 받은 양도 대가에 비추어 보면 그 접근 매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결국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 차적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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