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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7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공장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관련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150만 원을 준다.

” 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경위와 약속 받은 양도 대가에 비추어 보면 그 접근 매체가 범죄 등의 불법적 용도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결국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 차적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양도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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