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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0 2018고단2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계좌 1개 당 하루에 6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2. 7. 경 안동시 B 소재 C에서 계좌 1개 당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계좌( 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2개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 매체가 불법 내지 편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대가를 기대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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