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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5.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7-2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자 명의 통장을 1년 간 빌려주면 처음에 1,000,000원, 이후 6개월부터 는 5,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등( 주식회사 C)

1.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분석결과 및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경위 및 약속 받은 대가에 비추어 보면 그 접근 매체가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결국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 차적 피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접근 매체 양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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