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줄 테니 법인을 만들어 법인통장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2. 19.경 공소장의 2020. 2. 25.는 오기가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용인시 수지구 B에 C법무사사무소의 D 법무사를 통하여 ‘유한회사 E’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20. 4. 7.경 위 법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뒤, 2020. 4.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04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을 만들고 법인통장을 만들어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2. 20.경 법무사를 통하여 '유한회사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3. 27.경 위 법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I)를 개설한 후, 같은 해
3. 말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 메모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