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5~31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가.
제1심판결 5쪽 8행의 “감정인 J“을 ”제1심 감정인 J“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5쪽 9행 및 10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5쪽 14행의 “갑 제2, 16호증 등”을 “갑 제2, 16, 29호증 등”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8쪽 3행의 “그러나”부터 같은 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30호증(Q의 진술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9. 4.자 재산관리위임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변호사 Q이 관여하였고 원고와 함께 망인의 병실까지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0호증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Q이 2017. 9. 4.자 재산관리위임장 외에 이 사건 위임장 작성에까지 관여하였다거나 그 작성에 관한 망인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망인이 재산 관리에 관한 위임장 작성 시에는 변호사의 참관을 요구하였으면서도 전 재산의 처분(사인증여)에 관하여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러한 요구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