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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7 2013고정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1세)에게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하여 2012. 5월경 신규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신규법인의 운영권 및 법인의 지분 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법인의 운영권 및 지분을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20. 700만원, 2012. 1. 13. 1,300만원, 도합 2,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농협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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