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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가합500510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피고들이 주관, 주최하는 공연의 제호 또는 제호의 일부분에 ‘D’ 또는 ‘E’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 예술가로 1978. 2. 28. ‘D’를 창단하여 단원들과 사물놀이 공연을 해 오다가 1993. 3.경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 설립되면서 피고 법인의 예술감독으로 편입되고 사물놀이패 단원들은 피고 법인의 직원으로 편입되었다.

그때부터 피고 C는 피고 법인 직원들과 함께 공연자가 되어 사물놀이 공연을 하였다.

나. 피고 C는 2001. 3. 8. F 및 G과 사이에, F가 3억 내지 5억 원을 투자하여(제3조)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피고 C는 ‘D’의 상표권을 신규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제9조), G은 피고 C의 공연 및 제반활동에 대한 기존의 사업을 신규법인이 사업화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정을 총괄하기로 하고(제2조 제3항), 피고 C는 총예술감독, F는 회장, G은 이사를 맡아 함께 신규법인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경영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 및 해석) 본 계약의 계약용어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C의 명칭에 대한 범위는 ‘E’와 ‘H’을 포함한 피고 C를 지칭하는 모든 용어를 포함한다. 2) F는 F의 용역을 제공해 신규법인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직접 투자 혹은 F의 지인의 자금을 유치해 투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투자는 모두 F가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3) G은 피고 C의 공연 및 제반활동에 대한 기존의 사업을 신규법인의 주요 사업화 및 진행사항을 책임지고 기타 제반 문화사업에 대한 입안 및 진행을 총괄한다. 제3조(투자총액 F는 신규법인 설립 시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설립자본금을 F 또는 F가 유치한 투자가의 자금으로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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