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8. 9. 7.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없이 피고인 소유인 D 벤츠 CLS63AMG 승용차 1대, E 마세라티 승용차 1대, F BMW 640d 승용차 1대 등을 웨딩카 등으로 대여해 주고 일 20만 원 내지 60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G), 자동차등록원부(E),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차적조회(D), 자동차등록원부(갑), 회신-H은행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영하는 렌트카 운영카페 사진 추가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사이트 사진 발췌), 내사보고(렌트카 차량조회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영하는 렌트카 운영여부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대구시청 건설교통국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I렌트카 대표자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K이 제출한 차량 임대차계약서 및 A의 입금계좌), 수사보고(G 관련 검색 자료 및 렌트사업등록여부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신용카드 단말기 카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자료 정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유상운송시 사용한 차량 번호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