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7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무원 등 신용도 높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캐피탈업체에서 고액의 대출이 가능한 점을 기화로 하여 고모부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 피고인 B를 통해 공무원 및 신용도 높은 사람들을 소개받아 이들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이를 알고서 군대 후배, 산림항공본부 동료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경 피고인 B를 통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 C를 소개받고, “당신 명의로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고급 외제차를 중고로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C의 명의로 2016. 12. 6. 벤츠S600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2017. 3. ~ 2017. 5. 이 차량을 D에게 매월 9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2회) 총 17회에 걸쳐 C 등의 명의를 빌려 차량 17대를 구입한 다음,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018고단6081』 피고인은 2016. 12.경 공무원 등 신용도 높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캐피탈업체에서 고액의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고모부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인 B를 통해 공무원 등 신용도 높은 사람들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할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