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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8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하여 소개받은 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 아우디 R8 스파이더 승용차와 E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승용차를 대당 월 1,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줌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인천지법 2019고단6858호 판결문 사본, 인천지법 2019노4214호 재판진행내역, 검사가 2020. 9. 11.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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