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2. 12:55 ~ 13:17 경 C 열 차가 지평- 동화 사이를 운행 중일 때 3호 차 26 호석에 앉아서 여행하던 중 바로 옆 25 호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22 세, 여) 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1 분간 8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겨울부터 2017. 6.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의 중앙선 전철 및 E 대학교 앞 버스 정거장 등에서 짧은 핫팬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 6명을 상대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가슴골, 허벅지, 치마 속 등의 신체 부위를 총 10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자가 촬영된 동영상 캡 처사진, 범죄 일람표 및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