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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3. 28. 09:43경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7:48경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가 선릉역 부근을 지날 무렵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2. 08:03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역 상행홈 6-4지점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줄을 서 있다가 동인천발 용산급행 전동차가 부천역에 도착하자 승차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밀착시키고 위 전동차가 소사-역곡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부터 전동차가 신도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휴대폰을 쥐고 있던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붙였다

뗐다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전동열차 내에서 전동열차가 역곡-신도림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D(여, 28세)의 오른쪽 뒤에서 왼손 등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에 붙였다

뗏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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