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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97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불응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복도에 계속 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공판기록 제31, 32면),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팔을 2회 잡아당기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고 2층 복도에 계속 서 있었던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0, 2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불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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