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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7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5.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을 통하여 2006. 7. 14. 주식회사 굳포유개발에게 650,000,000원을 대출금리 연 60%, 연체금리 연 66%, 변제기 2006. 10.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들은 위 주식회사 굳포유개발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굳포유개발은 지금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0. 15.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6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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