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와 방법,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2회 등 1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