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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2.4.선고 2015고단12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흄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행
사건

2015고단1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흄기등상

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 2.4.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5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44세, 여) 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음식대금을 받 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왼쪽 이마를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7㎝, 이마 부위 3.5㎝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첨부 )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

1. 내사보고(병원 제출 피해사진 첨부 )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1. D에 대한 2015. 12. 7. 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래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친 사실이 있을 뿐 정수리를 1회 내려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이마 부위 3.5㎝의 열린 상 처는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한 것이나 정수리 부위 7㎝의 열린 상처는 피해자가 왼쪽 이마를 맞은 후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쳐 생긴 상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인 E 식당 내에는 나무로 된 좌식테이블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나무테이 블 모서리에 정수리를 부딪치게 되는 것은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로 보이고 , 가사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7㎝나 되는 길이의 열린 상처가 생기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쳐 정수리 부위 7㎝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이 가한 이마 부위 3.5㎝의 열린 상처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한 상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때렸고,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강한 폭행이었으며 , 머리부위를 때려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투 성이가 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10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대부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인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가정보 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가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사 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로 보아 범행에 관해 진지하 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주폭(酒暴)의 습벽이 있고, 그 폭행의 대상은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인 피해자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자는 피고인의 습관적인 폭력에 길들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의 13세, 12세가 된 두 명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자라서 어떠한 인격을 형성하게 될지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과 계속 부부로 생활할 생각을 갖고 있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두 명의 자녀 또한 아버 지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통해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 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피고인 본인 및 처 와 자녀들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1. 8. 21:25경 강원 홍천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44세, 여) 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시발 년 , 좆같 은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위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 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 작성 2015. 12. 10.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2. 10.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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