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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941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베어 길이 약 15cm 의 깊은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 도구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마터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처벌 감정도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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