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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294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21:5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44 세, 여) 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음식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왼쪽 이마를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7cm , 이마 부위 3.5cm 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 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병원 제출 피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D에 대한 2015. 12. 7. 자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외래진료 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친 사실이 있을 뿐 정 수리를 1회 내려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이마 부위 3.5cm 의 열린 상처는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한 것이나 정수리 부위 7cm 의 열린 상처는 피해자가 왼쪽 이마를 맞은 후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쳐 생긴 상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인 E 식당 내에는 나무로 된 좌식 테이블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나무 테이블 모서리에 정수리를 부딪치게 되는 것은 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로 보이고, 가사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7cm 나 되는 길이의 열린 상처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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