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 말 일자 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삼성노트북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 미상 22:0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교회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액센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현대모비스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3. 02:30경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J 식당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K 카렌스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쇠자를 이용하여 시정된 위 카렌스 차량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통장,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동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31. 10:00경부터 16:2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M 소재 피해자 N의 주거지인 O연립 C동 1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노트북 1대 등 시가 3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0.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