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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6 2014고단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진주시 G에서 비닐하우스 시공, 농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H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경남 고성군 I에서 농산물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 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경남 고성군이 시행하는「2012년 방울토마토 연중생산단지 조성사업」(‘2012년 고성군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중의 하나)에 있어서 피고인 B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2012. 6. 중순경 피고인 A는 위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위 보조사업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납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경남 고성군이 시행한 방울토마토 연중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낙후 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채소류 연중 안정생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피해자는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이 시설사업비의 3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당 농민에게 시설사업비의 70%(군비 35%, 국비 35%)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한편 피고인 B과 관련한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333,278,000원으로, 피고인 B이 자부담금 103,278,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230,000,000원(차후 정산시 71,000원 감소)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시행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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