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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6717 판결
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216 (2013.05.16)

제목

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게 한 2010. 10. 28.경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위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판단은 정당함

사건

2013누167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10216 판결

변론종결

2013. 12. 3.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도금대급 을 도급대금 으로, 제6면 제6행의 2010. 2. 28. 을 2011. 2. 28. 로 각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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