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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16세)의 아버지가 층간 소음 문제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22:00경 대구 C아파트 107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를 들고 찾아가 “너희 아버지 어딨냐 씨발놈아! 다 때려 부순다! 내가 좆 같이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바닥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어린 피해자와 누나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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